[2019 국감] 갈치 등 주요 수산물 유통비용, 판매가격의 52.3% 달해

입력 2019-10-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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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유통비용 67.6%로 1위

(출처=정운천 의원실)
수산물 유통비용이 판매가격의 5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 원짜리 수산물을 구매하면 생산자는 4770원을 가져가고 5230원은 유통비용으로 지급된다는 뜻이다. 수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주요 대중성 어종인 갈치, 고등어, 명태, 오징어, 참조기 등 5개 품목의 평균 유통비용률은 2018년 기준 52.3%였다. 이는 2017년 51.8%에 비해 0.5%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8년 계통출하량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명태(냉동)가 2017년(66.3%)에 비해 1.4%P 증가한 67.6%로 유통비용률이 가장 높았다.

명태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소비자가격은 3960원인데 이 중 생산자가 1284원을 가져가고 유통비용으로 2676원이 지출됐다.

명태(냉동) 다음으로는 고등어(선어)가 58.3%, 갈치(선어)가 48.6%, 참조기(선어) 43.8% 순으로 전년 대비 유통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징어(선어)의 유통비용률은 39.5%로 전년(45.9%)에 비해 6.4%P 낮아졌다.

수산물은 통상 생산물의 손질과 포장, 신선도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 원가보다 유통비용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수산물의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산물이 산지·도매·소매 등 6단계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농축산물은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로컬푸드형 직매장 등이 활성화돼 있어 농축산물 평균 유통비용은 44.4%(2017년 기준)로 수산물보다 낮은 수준이다.

현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촉진과 지원을 위해 수협중앙회에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수산물의 경우 산지와 소비지를 거치는 유통경로가 복잡해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수산물을 비싸게 구매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유통비용 절감과 수산물의 생산자·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 설치를 통해 로컬푸드, 온라인, 홈쇼핑 등 수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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