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協 경제사절단 미국행…한국차 '무역확장법 232조' 제외 설득전

입력 2019-10-16 14:17수정 2019-10-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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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회장, 백악관 경제보좌관 면담, '우호적 무역투자 환경' 요청

▲김영주(오른쪽)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켈리 앤 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을 만나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우호적 무역투자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경제사절단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산 자동차의 '무역확장법 232조' 제외를 포함한 '우호적 무역투자 환경'을 당부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켈리 앤 쇼(Kelly Ann Shaw)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을 만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의 제외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일진글로벌, 포스코 등 8개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중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쇼 부위원장과 만난 김 회장은 "미국의 유럽연합(EU)·중국과의 무역 마찰,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로 발생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긍정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국의 대(對)미국 투자는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 대기업의 미국 내 공장 설립 등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무역구제 조치를 남용하지 않고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도 한국을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5월 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차례 유예된 조치 결정 시한은 내달 13일이다.

쇼 부위원장은 "미국이 중국 등 국제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국가의 행위를 제재하고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과 같은 제3국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유탄을 맞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분야에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무역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한일 산업계는 민간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과 한ㆍ미ㆍ일 3국 간 협력, 동맹 관계 강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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