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상장사 차명주식 실명 전환 64건...“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9-10-11 08:13수정 2019-10-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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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상장사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차명 주식이 실명으로 전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지만 당국의 제재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주식은 보유 자체가 불법이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요 주주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가 모두 64건으로 집계됐다.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약 1조 35억 원으로 나타났다.

차명을 통한 금융거래는 재벌 등 고액자산가들의 조세포탈, 편법 상속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금융실명법의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또 자본시장법 상 실소유 대주주의 주식보유 공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제재 사항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64건 중 단 한 건도 금융실명법 상 과징금 이상의 제재 조치가 부과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제재조치 이외에도 전자공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확인 가능한 실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기본적인 조사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2017년 이건희 차명계좌 논란 이후 금융실명법 상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논란이 있었음에도 유사 사례에 대해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정재호 의원은 “금융당국이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증여세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세 부과를 요청한 사례는 전무하고 관련된 행정 제재 역시 솜방망이에 가깝다”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명전환자 명단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2015년 11월, 1092 억 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올해 4월, 지분가액 2525억 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2013년 12월, 1826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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