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 코리아] “FTA 관세혜택 원한다면 1380으로 전화하세요”

입력 2019-10-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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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 절차 복잡한 탓 中企 FTA 활용 60% 불과… 지원센터, 상담·정보 제공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자랑하고 있지만 FTA 체결국으로부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은 생각보다 낮은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기업들의 FTA 활용률은 75% 정도다. 대기업의 FTA 활용률은 86%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60%에 불과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기업들은 FTA에서 합의한 원산지 규정에 맞는 서류를 구비해야만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FTA 활용이 저조한 것은 복잡한 원산지 증명 절차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산지 증명서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수출을 통해 얻은 관세 혜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FTA 활용을 주저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따른 사후검증 대비와 통관절차 및 인증 문제, FTA 활용 전문인력 부족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로 꼽힌다.

산업부는 중소기업들에 정부의 FTA활용 전담지원체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전담지원체계는 FTA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80)와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해외 FTA활용지원센터로 나뉜다.

FTA 종합지원센터는 FTA 활용지원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기관으로 한국무역협회에 설치됐다. 이 센터는 FTA 활용정보 통합 제공, 원산지 규정 상담 및 현장 컨설팅, 사후검증 대응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FTA활용지원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15개 시도에 1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역 FTA활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원산지 증명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의 연 매출에 따라 일부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사전에 원산지 관련 서류가 제대로 구비됐는지 등을 확인해 주는 ‘원산지 확인서 사전 심사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해외 FTA활용지원센터는 FTA 체결국에 진출한 기업의 FTA활용 애로 해소와 함께 비관세 장벽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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