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 상한제까지 ‘쌍폭탄’···개포주공1단지 ‘부글부글’

입력 2019-09-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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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아파트 조감도. (자료 제공=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6700여 가구의 매머드급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가 소수의 세입자 때문에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된데 이어 상한제 시행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합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대리할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본격 소송 준비를 진행 중이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16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난 해 9월까지 주민 이주를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서 철거 작업이 연기됐고 결국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세입자 1명이 남아 있어 아파트 건물 멸실 처리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5040가구 모두에게 재산세가 부과됐다.

현 정부들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조세 부담이 커지자 조합이 소송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41㎡의 공시가격은 9억 원 후반에서 10억 원을 넘어선다. 종부세 과세 기준인 9억 원을 넘으면서 조합원들의 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에 조합은 “이주를 마친 가구와 동만이라도 멸실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강남구청 등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미 부과된 세금이 번복될 지는 미지수인 만큼 최악의 상황에서는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개포주공1단지는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2차 석면조사가 진행되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향후 분양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단지는 상한제 적용 시 추가 분담금이 조합원당 1억 원 가량 늘어나 내부적으로 사업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단지별 적용 기준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조합원 간 소모적인 갈등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들은 지역구 의원실과 지자체에 상한제 반대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는 한편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가능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면서 9월 하순이나 내달 초에 사업시행변경 신청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 예정이다. 조합은 총회 개최 전까지 시공사와 공사비 논의를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매매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최근 들어 거래도 늘고 매매값도 상승세다. 서울부동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포동의 주택 매매건수는 241건, 전·월세 1333건으로 강남구에서 대치동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그 중 개포주공1단지는 개포동 거래량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개포주공1단지 전용 51㎡는 이달 23억 원에 팔리며 전고점을 갱신했다. 호가도 오름세다. 주택 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재 20억~25억 원 선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개포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단지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재건축이 완료될 경우 개포지구 내에서도 핵심 단지가 될 것”이라며 “사업 진행 과정에 잡음이 있긴 하겠지만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사업 속도에도 탄력을 붙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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