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 24일 서울역 광장서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반대" 결의대회

입력 2019-09-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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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세무사고시회)

세무사들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허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총궐기 대회는 △'근조 세무사법' 리본 부착 △세무사 배지 반납 등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법 제6조 1항 세무사등록부 등록 등의 내용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기재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세무사들은 그동안 세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된 장부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도 개방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에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정부입법안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에 나선다"면서 "이번 집회는 변호사의 만능주의에 대한 불공정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변호사의 잘못된 세무 업무로 인한 기장서비스의 질 저하, 부실기장 등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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