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승소…과방위, 이용자보호 대책 논의

입력 2019-09-18 09:31수정 2019-09-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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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불편 초래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한 방통위의 처분 부당 판결에 따라 대형 글로벌 CP로부터 이용자보호 절실

최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페이스북 판결로 본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다.

과방위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박선숙(바른미래당), 김경진(무소속)의원은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의 법적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를 논의한다.

변재일 의원은 “글로벌 IT기업이 유발하는 이용자 이익침해, 국내사업자와의 역차별, 사회적 책임 미이행 등 다양한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페이스북 판결에 대해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형 글로벌 CP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자 이익침해에 대해 법적 다툼없이 명쾌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국회도 글로벌 CP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페이스북 소송 판결로 인해 앞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이 유사한 문제를 일으켜도 법적 제재를 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하며 “방통위는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국회는 판결을 통해 드러난 입법 미비사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 역시 페이스북 1심 판결에 대해 “글로벌 CP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리 ICT 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이라며, “세금도, 망사용료도 제대로 내지 않던 글로벌 CP에게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책임도 묻지 못하는 상황이 선례로 남겨지게 된다면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진다. 통신망을 둘러싼 국내외 CP간 역차별 문제를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 보호제도’를 발표한다. 최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개편하여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시장규제형 금지행위와 구별되는 이용자 중심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역외적용 규정과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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