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 지원 완전 합법화

입력 2019-09-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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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그간 임시로 가능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이 완전히 합법화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에 대해 일반고 중복지원 허용이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2017년 12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자 자사고 등이 지난해 2월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법원이 받아들였고 지난해 고교 입시 때도 중복지원이 가능했다. 올해 고교 입시 역시 헌재 결정과 그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한 상태에서 치러진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초·중·고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도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불법 폐기물의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등’을 보세구역에 반드시 반입하고 수출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의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 우회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자산총액이 1조 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대기업이 지분 변경을 통해 쉽게 회피할 수 있단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치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소속기관 인력 1980명(경정 17명, 경감 13명, 경위 34명, 경사 146명, 경장 127명, 순경 1609명, 6급 10명, 7급 24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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