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상 위조 혐의' 조국 부인, 내달 18일 재판 시작... 출석 여부 불투명

입력 2019-09-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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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0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와 조 장관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밤 기소했다. 기소 전 정 교수의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조 장관의 법대 동기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종근(56·18기) 변호사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 등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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