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거센 분양가상한제…주민 시위에 반대 입법까지 ‘첩첩산중’

입력 2019-09-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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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비사업 42개 조합 반대 집회 벌여…국회서도 무력화 시도

▲지난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상한제 적용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가 하면 야당은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42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중단하라”며 “헌법에 어긋나는 소급 적용 입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를 기획한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은 1만2000여 명이 집회에 나온 것으로 추산했다. 반포주공1단지를 비롯해 방배5·6·13·14단지, 신반포4·3·15주구, 둔촌주공, 개포1·4단지, 잠실진주아파트 조합 등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조합과 은평구 대조1구역, 동작구 흑석3구역, 마포구 공덕1구역 강북권 재개발 조합들이 대거 참여했다. 상한제 시행 발표 후 주민들이 장외로 나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앞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소급적용하고 적용 대상을 ‘투기과열지구 내 단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 조합들은 소급 적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무효로 돌리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6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과 시점 등을 법률로 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와 일반분양분 200가구 미만의 단지까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정부의 상한제 소급 적용은 무위로 돌아간다. 지난 9일 상한제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못 잡고 조합원과 경제만 잡는다”고 비판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석 전에 민간택지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상한제 적용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원·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민간 비중을 확대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다. 현재 주정심 25명 중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해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 14명에 이르기 때문에 구성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의 비중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해 정부 임의대로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할 수 없게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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