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하면 수백대 1…펄펄 끓는 ‘특별공급’ 청약 열기

입력 2019-09-11 06:20수정 2019-09-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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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청약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그간 두 자릿수 경쟁률에 머물렀던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최고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분양 단지가 속속 등장했다. 최고 경쟁률이 세 자릿수까지 치솟은 일반청약 못지 않게 특별공급에서도 ‘로또 아파트’를 잡기 위한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달 4일 실시한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특별공급 청약의 최고 경쟁률이 100대 1에 달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1가구를 공급한 전용면적 59㎡A타입에 1101명(해당지역)이 청약한 것이다. 기타지역(274명)까지 합하면 경쟁률은 125대 1로 높아진다.

역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1가구를 공급한 전용 59㎡B타입에도 해당지역 838명, 기타지역 185명이 청약했다. 해당지역 경쟁률은 76.2대 1, 기타지역까지 합하면 100대 1에 가까운 93대 1의 경쟁률이 나온다.

이 단지의 일반분양 최고 경쟁률은 전용 59㎡A타입으로 11가구 공급에 4626명이 몰려 42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C타입에는 176가구 공급에 무려 6432명이 청약했다.

일반청약에서 112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해 화제가 된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의 특별공급에서도 최고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은 156.5대 1로 나왔다. 전용 84㎡B타입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가구 공급에 626명이 청약했다. 같은 단지의 전용 59㎡A타입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5가구 공급에 531명이 몰려 106.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아파트 분양 때 나오는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물량이다.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역시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 역시 해당지역·기타지역으로 구분해 신청받으며,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지난달 30일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분양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제공=롯데건설)
그동안 특별공급 청약 경쟁은 일반분양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치열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기류가 바뀌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새 아파트를 마련해야 한다는 심리가 부각되면서 청약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낮아져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새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열풍이 불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일반청약자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대상자까지 확산하면서 청약시장이 한 층 더 들끓는 것이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특별공급의 경쟁률은 두 자릿수 수준에 머물렀다. 상한제 시행 발표 이전인 7월 말에 분양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특별공급의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H타입에서 나온 52.7대 1이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가구 공급에 211명이 청약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사회 배려 계층을 위한 물량인데 여기서도 경쟁률이 세 자릿수가 넘는다는 것은 청약시장이 그만큼 과열됐다는 뜻”이라며 “로또 아파트에 대한 기대심리가 일반분양에서 특별공급까지 확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공급이란=사회적 배려 계층이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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