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 존중…후속조치 준비"

입력 2019-08-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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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한국도로공사는 29일 용역사를 통한 수납업무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판결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의제되거나 한국도로공사에 채용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바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내달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3년 외주용역업체 소속으로 전환됐으나 도로공사의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았고 이에 요금수납원들은 자신들이 공사의 직원이 맞는지를 묻는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자회사 설립을 통한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요금수납원 6500명 중 5000명은 자회사로 옮겼고 1500명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자회사 전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약 만료를 택했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요금수납원 3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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