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폭탄, '조직적 불완전판매' 있었나…금감원, 23일 합동검사 시작

입력 2019-08-21 16:17수정 2019-08-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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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 판매ㆍ발행사ㆍ운용사 대상 전방위 조사…은행 불완전 판매 입증 여부 관건

금융감독원이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23일 합동검사에 착수한다. 전체 판매액의 99%를 차지하는 은행부터 현장 검사를 실시해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샅샅이 들여다볼 계획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3일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DLS·DLF 관련 합동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은행(판매사) 부문을 시작으로 다음주 중 증권사(발행사), 운용사도 검사가 예정돼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설들이 돌지만 현장 검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 조장행위가 있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전체 판매잔액의 99.1%(8150억 원)가 은행에서 펀드(사모 DLF) 형태로 판매된 만큼 은행 판매 절차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우리은행(4012억 원), 하나은행(3876억 원)순으로 예상손실률이 최소 절반을 넘는다. 이 중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 잔액은 1255억 원으로 현재 금리가 만기(9월~11월)까지 유지시 평균 예상손실률이 95%에 달한다.

현장검사에서는 불완전판매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은행 측이 사전에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상 불완전판매 제재 대상은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불이행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등이다.

특히 경영진 차원에서 조직적인 영업 압박이 있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비이자 이익을 늘리기 위한 경영방침이 무리한 영업으로 이어져 화를 불렀다는 관측이다. 또한 상품설계에 판매사인 은행이 개입하는 주문자상표부착, ‘OEM상품’을 판매했는지 등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하며 손실 조짐이 보였지만, 우리은행은 오히려 상품 판매를 늘렸다. 다른 은행은 DLS와 DLF의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해 판매하지 않았다.

제재 기준은 불완전하게 판매된 금액 또는 건수 중 중한 순으로 적용된다. 임직원의 경우 판매금액·건수가 10억원 또는 50건 이상일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문책경고(감봉) 혹은 직무정지(정직)를 받게된다. 기관의 경우 100억 원 또는 500건 이상 판매했을 시 기관경고 이상을 받는다.

우리은행은 2009년 파워인컴펀드 부실 판매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개인투자자 약 2300명이 1700억 원 상당을 투자했지만 2011년 11월 만기 때 투자금 중 97.5%가 손실이 났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해당 기관을 대주주로 둔 자회사는 한 1년간 신규사업에 어려움을 겪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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