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입력 2019-08-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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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시 90% 환불 통지 의무화…공정위, 내년 표준약관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이런 내용의 모바일상품권 사용 불공정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은 금액이나 물품, 용역이 기재된 상품권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해뒀다가 이용처에 제시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모바일상품권의 이용처는 카페, 베이커리, 외식업체, 영화, 마사지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짧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등 상품권 사용에 제약이 많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모든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종이 상품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현재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짧으면 30일, 길으면 3개월 정도다.

또한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을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상품권에 표시하고, 모바일상품권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공정위는 권익위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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