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근무자 다리 절단' 대구 이월드 위법여부 조사

입력 2019-08-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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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직업 소개 사흘 만

▲16일 오후 6시 52분쯤 대구 달서구의 이월드에서 근무 중인 A(24)씨는 ‘허리케인’이라는 롤러코스터 레일에 오른쪽 다리가 끼는 사고를 당했다.(사진제공=대구소방안전본부)
대구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발생한 근무자 다리 절단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놀이공원 측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놀이기구(허리케인)에 다리가 끼여 오른쪽 무릎 아래가 절단된 피해자 A(24)씨가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은 점을 감안해 경과를 지켜보면서 놀이공원 관계자와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고, 사고 책임이 어디에 있었는지 등에 관해 검토를 거쳐 조사대상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놀이기구 운용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다리 절단 봉합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52분쯤 대구 달서구의 이월드에서 근무 중인 A씨는 '허리케인'이라는 롤러코스터 레일에 오른쪽 다리가 끼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승객 20여명을 태운 롤러코스터에 타서 10m 정도를 같이 타고 가다가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운행 중이던 열차가 되돌아온 뒤에야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놀이공원의 큰 음악 소리 등으로 인해 A씨의 구조 요청이 잘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월드에서 약 5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현재 운행이 중단됐다.

이 놀이공원은 지난 14일 EBS '극한직업'에서 공원 근무자들의 일상이 소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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