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ㆍPC 비싸게 샀다고 해고된 실리콘웍스 직원들…법원 “부당해고”

입력 2019-08-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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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LG그룹 계열사인 실리콘웍스가 업무용 컴퓨터, 과일, 가구 등을 비싸게 샀다며 담당 직원을 해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실리콘웍스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실리콘웍스는 2014년 LG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LG 경영진단팀으로부터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를 받았다. 실리콘웍스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구매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대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이유로 기획관리팀 직원 2명을 징계해고 처분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가 과하다는 결정을 내놓자 실리콘웍스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5000만 원 규모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중개인에게 5000만 원가량을 중개보수로 지급했다. 매년 7200만~1억300만 원 규모의 과일 공급계약과 총 6억 원 규모의 가구 구매계약 등도 체결했다. 회사 측은 A 씨가 이 과정에서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본 적도 없고,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회사에는 물품구매계약 체결 시 공개입찰경쟁 방식, 비교 견적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A 씨가 사익을 취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도 시중가 높은 가격으로 업무용 컴퓨터를 구매한 점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급자 결재 없이 사양이 낮은 PC를 공급받은 행위’만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양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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