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적용’ 초비상 걸린 서울 재건축…‘선분양’ 움직임도

입력 2019-08-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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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13일 긴급회의서 10월 선분양 논의

▲12일 오후 철거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정부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조건에 걸린 서울 주요 재건축 조합들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이날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둔촌주공아파트는 건립 가구 수만 1만2032가구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장으로 꼽힌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7가구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볼 단지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둔촌주공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산정을 두고 평행선을 걸으면서 후분양까지 검토했으나 12일 상한제 발표로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조합이 원하는 만큼 공급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후분양’의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당초 조합의 희망 분양가는 3.3㎡당 3600만~3800만 원이었으나 HUG는 2500만~2600만 원에 책정하려 했다.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상한제 적용으로 결국 분양가가 3.3㎡당 2200만 원 수준까지 내려갈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에 이날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일반분양 시점을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인 10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일단 ‘쓰나미’부터 피해보자는 속셈이다.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라클래시(상아2차 재건축 단지) 조합도 오는 24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선분양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 역시 HUG가 일반분양가를 주변 시세(3.3㎡당 6000만~6500만 원)보다 낮은 3.3㎡당 4569만 원을 제시함에 따라 후분양을 검토했었다.

집단 행동에 나서는 조합들도 있다. 현재 이주율 96%로 본격적인 철거를 앞둔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은 위헌심판 및 행정소송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정부에 항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양가상한제 추진 중지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을 올려 놓고 여러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다. 13일 오후 기준 4800여 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배인연 개포1단지 재건축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공1단지 가족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동의가) 2만 명은 넘어야 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우리의 (반대)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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