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입력 2019-08-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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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보다 입주자격 완화…올해 말까지 신청 접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 완화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해 올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 공고 때보다 입주 자격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 기준이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 가족의 자녀 연령 제한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다. 또 소득 요건은 입주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에서 100%(맞벌이 120%) 이하로 완화됐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서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차례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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