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상응조치 고심하는 정부

입력 2019-08-11 18:01수정 2019-08-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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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제 제외 보류… “수위 놓고 부처간 이견 조율” WTO 제소… “규제 피해 명백해질 때까지 늦춰야”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규탄대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설 상응 조치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상응 조치의 윤곽은 드러났지만 수위와 시점이 고민거리다.

가장 확실한 대응카드는 일본에 대한 역(逆)수출규제다. 대일 수출 절차 강화 방침에 따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최상위 그룹 ‘가 지역’에서 최하위 ‘다 지역’으로 격하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가 지역 지위를 잃으면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로 분류한 1735개 품목이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세칙을 발표한 다음 날인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논의를 보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수출 처리 기간 등 수출규제의 수위를 두고 부처 간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일본이 4일 수출규제 대상인 포토 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허가하면서 기류가 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아직까지 대외적으론 9월까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을 마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상황이 복잡하다. 정부는 지난달 일본이 반도체 원자재 수출규제를 발표한 직후 WTO 제소를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관가에선 정부가 이르면 이달 안에 WTO 제소를 위한 첫 단계인 양자 협의를 일본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문가들은 법정 승률을 높이려면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명백해질 때까지 제소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일본이 법적 개별허가 기간으로 규정한 90일을 넘겨 원자재 수출을 불허할 때 WTO 규정 위반이 분명해진다는 설명이다. 최근 일본의 포토 레지스트 수출 허가로 피해 입증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WTO 분쟁해결 2심 재판부인 상소기구의 위원 선임이 미국 등의 반대로 표류하면서, 1심인 패널 분쟁 준비가 더 중요해졌다. 12월까지 위원 선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소 절차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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