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회 평균 안건 15.3건

입력 2019-08-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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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상장법인 감사위원회 주요 활동영역 안건 증가 현황(제공=삼정KPMG)

코스피 200 상장기업의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사업연도 평균 15.3건의 회의 안건을 다룬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사업연도 대비 21.3% 증가한 수치다.

최근 신외부감사법 시행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제정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다.

삼정KPMG가 8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1호’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안건 수 증가를 견인한 주요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안건(증가율 26%)과 외부감사인 감독 안건(증가율 20.3%)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국내 감사위원회는 사후적으로 재무제표 승인,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결과 승인 등의 안건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위원회의 재무보고 감독 역할은 일상적으로 재무제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점검하는 데 있다”면서 “새로운 회계처리기준 도입 준비 등 사전적인 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상장법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의 비중은 2016년 1.5%, 2017년 2.0%, 지난해 2.9%로 매년 상승 추세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제도가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사업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국내 상장법인 56사를 대상으로 비적정 사유를 조사·분석한 결과, ‘통제절차 미비’가 최빈 사유(97개, 69.3%)로 나타났다. 비적정 사유를 받은 각 기업은 대개 복수의 사유를 지녀 사유 개수의 합은 140개로 집계됐다.

코스피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조사·분석한 결과, 조직 규모는 평균 6.8명, 구성원의 근속연수는 평균 5.7년으로 나타났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사법,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법규가 요구하는 역할을 사전적·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내부감사실무조직의 설치를 통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과거 비적정 사유로 언급된 회계정보 생성·기록·관리 절차상 통제 이슈를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감사 및 회계 분야 인력의 전문성 확보, 정보 보안 강화, 감사위원회 활동 강화 등을 통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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