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에 특별연장근로 대상 확대…피해기업엔 산업안전 절차 간소화"

입력 2019-08-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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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으로 고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제외로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이외에 추가로 특별연장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 품목을 확정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별연장근로 확대 문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개별품목별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수출 규제 대상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서 1100여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임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피해 품목과 피해 기업 명단을 넘겨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1100여개 품목 중에서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는 품목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추가 허용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일본이 지난달 4일 에칭 가스를 포함한 3개 품목에 대해 내놓은 수출 규제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을 20여곳으로 보고 있다.

임 차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비상경영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산업안전 관련 규제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다음 달 말 고용부가 개최할 예정인 일본·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기업 대상 해외취업 박람회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로 하게 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일본만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취업 박람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다음 달 박람회는) 일본 외에도 아세안 국가가 있어 고민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적용될 주 52시간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 임 차관은 "정부가 유예하거나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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