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벤처기업협회, 중소•벤처기업의 중국 진출 도와

입력 2019-08-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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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벤처기업협회가 중국 진출을 위한 교육 및 중국 투자자, 협력가능업체와의 비즈니스 미팅, IR을 통해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사업’을 진행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사업’은 기업별 신청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중국 진출을 위한 국내 교육, 중국 투자유치 프로그램 지원, 후속 지원 등을 지원한다.

중국 진출을 위한 투자유치 교육이 8월 23일에 진행되며, 중국 투자자 초청 IR 멘토링이 9월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 투자유치 프로그램 지원으로는 ▲중국 상하이 및 쑤저우 현지 투자유치 프로그램 지원 ▲기업별 중국 협력가능업체 및 투자자 1:1 미팅 ▲중국 현지 창업보육시설 탐방 중국 현지 우수 4차산업 벤처기업 탐방 및 간담회 등이 지원되며, 후속지원으로 중국 엔젤투자, VC 등 후속 투자연계 지원, 중국 Trends Group 연계 판로개척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본 사업의 추진 절차는 기업모집 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신청기업 대상 대면평가를 진행해 10개의 기업을 선정한다. 이어 최종 선정 결과를 통보한 후 협회로 기업부담금을 납부하고 중국 현지 진출 및 현지 투자 교육을 받게 되며, 중국 현지 프로그램으로 중국 현지 협력업체 및 투자관계자 미팅, 중국 투자자 초청 데모데이 진행, 기업별 현지 네트워킹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제조시설이 소재한 중소•벤처기업 ▲국내교육 및 중국 일정에 모두 참여 가능한 기업 ▲공고일 현재 제품(서비스) 판매 가능 기업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대 사항으로는 지원기업이 벤처확인 기업인 경우(유효기간 내), 지원기업이 VC 또는 엔젤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 중국 진출 및 투자유치 준비기업이다.

기업 선정 평가 기준은 시장성, 사업성, 지원타당성, 가산점으로 나누어 평가하게 되며, 신청과제의 내용이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또는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지원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지원기업이 보조금횡령,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며, 증빙서류 및 본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경기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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