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논란…'그알' 측 "절차상 문제 없었다"

입력 2019-07-29 11:42수정 2019-07-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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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 체포 영상이 유출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 영상을 입수한 '그것이 알고싶다' 측이 입장을 밝혔다.

2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27일 방송에서 공개된 고유정 체포 영상과 관련해 "제작진 측에서는 공문을 보내는 등 공식적으로 인터뷰 요청을 해서 해당 영상을 받은 것이다.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시 고유정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복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형사팀 등에 의해 긴급체포된 고유정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27일 공개했다.

영상 속 고유정은 검은색 티셔츠와 치마를 입고, 아파트 지하 주자창에서 한 손엔 쓰레기봉투가 든 박스를 들고 어딘가 이동하는 중이었다. 오른손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영상에서 경찰이 "오전 10시 32분경 살인죄로 긴급체포합니다"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고유정은 "왜요?"라며 당황해했다. 이어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며 침착함을 유지하면서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경찰이 박스에 든 것에 대해 묻자 "쓰레기다. 버리려고 했다"라고 답했고, 차량하는 이동하는 와중에 "지금 집에 남편 있는데 불러도 되느냐"라고 물었다.

하지만 영상이 전파를 탄 후, 경찰청 관계자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체포 당시 영상을 개인적으로 제공한 행위 자체는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3월 11일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4조는 몇 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그 예외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영상은 당시 고유정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서장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과 관련해 "체포 동영상과 관련해 한 번은 동부서장 재직 시절, 다른 한 번은 27일 언론사에 제공했다"라며 "다 제 책임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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