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3942호···30일부터 입주자 모집

입력 2019-07-28 11:00수정 2019-07-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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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등 퇴소(예정)자도 신청 가능···10월부터 입주

▲LH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입주자 모집이다.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 물량은 총 3942호로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213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8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최근 제도 개선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을 높이는 등 입주자 선정 방식을 개편해 이번 모집부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유리할 전망이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세~39세) 유형 1410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2310호가 공급된다.

또한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신혼부부 등의 선호를 감안해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신혼부부ㆍ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6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지역(시·군·구), 대상 주택, 입주 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아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이번 모집부터 신청 가능한 보호종료아동 등이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동시에 보호종료아동 등 주거 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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