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경찰 간부, 감찰 조사…"퇴근 후 부하직원에게 초과근무 대리 입력"

입력 2019-07-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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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찰 간부에 대해 감찰 조사가 들어갔다.

2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포천 관내 한 파출소 소장 A 경감이 퇴근 후 자신의 초과근무를 부하 직원에게 대신 입력하게 지시했다는 내부 고발이 감찰 부서에 접수됐다.

경찰은 시스템에 입력된 초과 근무 입력 내역과 A 경감의 근무 내용을 비교하며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이 같은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의혹에 A 경감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고발된 파출소장 등 관계자를 불러 고발 진위와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기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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