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웅열 전 회장, 1심서 벌금 3억…"공소사실 모두 인정돼"

입력 2019-07-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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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뉴시스)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은 차명주식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다 인정된다”며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허위자료 제출,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소유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대량보유보고의무 제도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가치판단을 할 수 있게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도는 기업집단을 정확히 지정해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라며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각 제도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량보유보고의무 제도는 기존 경영진에게 방어력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전 회장은 기존 경영진에 속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주식 4만주를 17차례 허위 보고하거나 소유상황변동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또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1일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인보사 사태에 책임을 느끼는지, 변경된 성분에 대해 몰랐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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