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천경자 명예훼손 혐의' 전 국립현대미술관 실장 무죄 확정

입력 2019-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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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재공개한 미인도.(사진=뉴시스)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씨는 2015년 11월 천 화백이 포스터만 보고 자신의 미인도를 오직 위작이라고 주장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진품이라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정 씨의 기고문은 허위사실이 대부분이지만 이를 진실로 알고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기고문의 전체적인 주장 취지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것"이라면서 "주장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고 해도 망인의 사회적ㆍ역사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기고문은 미인도가 위작이 아니라는 근거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봐야한다"며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미인도 위작 사건은 천 화백이 1991년 3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품으로 공개한 작품이 위작이라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이 2016년 컴퓨터 영상 분석, DNA 분석 등을 통해 미인도가 천 화백이 그린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25년간 이어진 논란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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