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기여금 받고 플랫폼 택시 허용 '반쪽' 혁신…요금 인상도 불가피

입력 2019-07-17 11:12수정 2019-07-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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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영업은 택시업계 반대로 일단 제외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택시 외 모빌리티 서비스도 택시면허제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규제를 대폭 풀어 플랫폼 운송 사업자들의 영업을 허가하는 대신 기여금을 내면 신설하는 관리기구가 기존 택시면허를 매입해 나눠주는 구조다.

정부는 요금인상을 합리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될 경우 택시요금의 전반적인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새 모빌리티 서비스에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타다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한다. 다만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한다. 국토부는 현재 감차사업을 통해 연 900대에 플랫폼 기여금으로 추가 면허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택시 적정 대수는 19만9715대이지만 현재 전국에 공급된 택시는 25만5131대(법인택시 포함)로 5만 대 이상 초과 공급 상태다. 이 중 개인택시 비중은 전체의 65%에 달한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기여금을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한다.

현재 서울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이 7000만∼8000만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국토부가 연간 택시 1000대를 매입하려면 최소 700억∼8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기여금을 새 금융기법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 재원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규제도 획기적으로 완화해 차량도색이나 차종을 다양화하고 요금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사는 택시 종사자격 취득(자격시험)을 해야 하고 성범죄·마약·음주운전 경력자는 배제한다.

웨이고 같은 가맹사업도 면허대수 기준을 완화해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모화를 통해 브랜드택시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카카오택시 같은 중개 앱 플랫폼 사업도 신고제를 통해 제도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도록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도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한정하고 자격시험을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이관해 관리를 강화한다.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촬영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한번에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택시요금은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기준요금 범위를 설정, 범위 내에서는 신고제로 그 이상은 인가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일정부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배회영업은 현재 요금 3800원을 유지하고 플랫폼 택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요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방안에서는 현재 타다가 운영하고 있는 렌터카 영업은 제외됐다. 택시업계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택시업계에서 렌터카 영업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며 "타다와 택시업계가 협의를 시작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타협이 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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