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전국에서 진정ㆍ기자회견

입력 2019-07-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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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과 울산에서 1호 진정 사건이 나왔다. 경남과 포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파장이 이어졌다.

MBC에 2016년~2017년에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 7명과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16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는 아나운서들을 기존의 업무 공간으로부터 격리하고 어떠한 업무도 주지 않으며 사내 전산망을 차단하는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MBC가 아나운서들을 업무에서 격리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도 저촉되는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이 사건 진정 관련 신고서를 회사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MBC가 복직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제공한 사무실(사진=류하경 변호사)

MBC는 2016년~2017년에 11명의 아나운서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당시 사 측과 갈등을 빚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며 방송에 투입할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해고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회사와 다툼을 벌였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월 13일 MBC 16ㆍ17사번 해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근로자 지위 보전 결정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아나운서들은 같은 달 27일부터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지만,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도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석유공사 직원 19명은 오전 9시 고용노동부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사에서 20~30년간 일해온 이들은 "지난해 3월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면서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2~3등씩 강등돼 월급이 줄었다"며 "별도 공간으로 격리되고 업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회사는 매월 혼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출하게 하고 분기별로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제기해 부당 전보 판정이 내려졌으나 사 측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판정을 요구한 상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김해 지동차부품업체 A사의 금속노조 지회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같은 날 경남 도내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는 도내 첫 기자회견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김해 자동차 부품 업체 A사 금속노조 지회는 "회사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후 현장 근로자들의 화장실 출입체크, 연차 신청 시 구체적 사유 기재 등 지나친 요구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포항에서는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 포항이동지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8년간 계속된 관리자의 폭언, 막말, 모욕을 주고 노동자의 일정표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등 스케줄 갑질을 일상적으로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추진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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