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로 불거진 상장 주관사 ‘책임론’

입력 2019-07-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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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오른쪽)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가 금융투자업계에 직격탄이 됐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의 제재에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면서 사태의 책임이 자본시장에만 과도하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상장 주관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소속검사와 수사관은 오전 9시부터 8시간 넘게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기업공개(IPO) 담당 부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내용과 달리 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들어간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장을 추진했을 가능성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증권사는 ‘부실기업’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주관했다는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외국기업 기술특례상장과 국내외 성장성 추천 상장주선인 자격도 내년 11월까지 제한되는 처분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분분한 가운데 업계까지 불똥이 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공인기관인 식약처에서 문제를 인지를 못한 문제인데, 주관사인 증권사가 아무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다 해도 허가 문제를 알수는 없다”면서 “증권사가 식약처 허가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을 갖고 판단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재무제표에 이어 임상 시험 결과까지도 주관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건 과한 처사”라면서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주관사의 책임 논의가 필요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정책 흐름이 주관사의 책임에 대한 부담만 늘어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특례상장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대신 시장 건정성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상장 주관사가 기업의 회계 문제를 잡아내는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증권사는 상장 추진기업이 제공한 자료와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주관업무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부분이 있는지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몇십 년 동안 회계 업무를 본 회계법인이 집어내지 못한 문제를 상장 주관사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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