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눈물 "대법원 판결에 온가족 울음바다…한국 사회에 기여할 방법 찾겠다"

입력 2019-07-11 15:12수정 2019-07-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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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01년 8월 7일 유승준이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연합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유승준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지 17년 만의 일이다. 유승준은 2016년 1심과 2017년 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이날 유승준의 변호인은 중앙일보를 통해 "이번 기회가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라며 "선고 소식을 듣고 유 씨와 그의 가족은 모두 울음바다가 됐다"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유승준이 여전히 자신의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당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지만 유숭준은 여전히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승준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 기여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승준의 변호인은 "유승준에게 한국은 오랜 삶의 터전이자 고향과 같은 곳이다. 오래전부터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고 이번 판결에 큰 감사를 표하고 있다"라며 "대법원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이런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줘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1집 앨범 'West Side'로 데뷔한 뒤, '가위' '나나나' '연가' '열정' '찾길 바래' 등을 히트시키며 최고의 댄스가수로 인기를 모았다.

"군대에 가겠다"라고 수차례 말해왔던 유승준은 2001년 8월 징병검사에서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입대 전 미국에 사는 가족에게 인사를 한다는 사유로 해외로 출국한 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유승준은 지난 2004년 오유선 씨와 결혼, 슬하에 두 아들과 쌍둥이 자매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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