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농협·새마을금고처럼 ‘목표 기금제’ 도입…“안정성·효율성 제고”

입력 2019-07-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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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신용협동조합(신협) 예금자 보호 기금에 목표 기금제가 도입된다. 농협과 새마을금고처럼 신협도 예금자 보호 기금이 목표 수준에 도달하면 출연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목표 기금제는 예금자 보호 기금의 적립목표를 설정하고 기금 규모가 목표 수준에 도달하면 출연금 요율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목표 기금제를 도입하면 각 조합의 출연금 부담이 줄어들어 그만큼 조합의 가용자금이 늘어난다. 금융위는 기대 효과와 관련해 “신협 예금자 보호 기금의 안정성, 효율성,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의결안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 파산관재인 추천을 위한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 주체 변경안이 포함됐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이사회가 임직원을 제외하고 선거 관리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과 공직선거 등 선거 관리전문가 가운데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현재는 신협 정관에 따라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파산관재인 추천과 관련해 현행 금융위가 법원에 추천하는 형식이 아닌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추천 관련 민감 정보와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금융위에서 중앙회장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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