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한국판 아마존 키운다…연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입력 2019-06-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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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류산업 혁신방안…첨단물류기술 개발에 2000억 투자

▲미국 아마존 물류센터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연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해 자금융자, 세제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국 아마존(Amazon) 같은 세계적인 물류·유통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획이다. 또 2027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자해 첨단물류기술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물류산업은 경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산업으로 운송, 보관, 하역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했고 최근 소비자물류 중심의 시장구조의 재편이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맞물리면서 큰 폭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물류산업은 낡은 제도와 불투명한 시장구조,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환경 변화를 성장의 모멘텀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원체계, 성장기반, 시장질서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혁신방안을 통해 물류산업을 제조업 보조의 수동적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택배업은 등록제로, 배송대행업은 인증제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택배기업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해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직접운송의무제·최소운송의무제 적용 제외,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택배기업에 대한 화물차 증차 심의(1년 단위) 면제 등이 검토된다.

(출처=국토교통부)
택배기사의 지위 안정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현재는 관행상 1년)을 신설하고 택배사·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를 강화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키로 했다.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 화물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대·폐차 톤급범위를 현행 1~5톤에서 1~16톤으로 확대하고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도 차량 500대에서 50대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확대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도 매출액 비중 축소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물품을 중계 수출하는 글로벌 배송센터(GDC) 투자 유치를 위해 인천공항을 동북아 전자상거래 허브기반으로 조성하고 GDC 부지 확보 및 GDC 운영기업 인센티브 마련 등에 나선다.

도심 내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을 지속 확충하고 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 일부 완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택배 HUB 터미널 등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 2~3개소를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선정키로 했다.

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을 통해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첨단기술·장비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금융자,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아마존과 같은 세계적인 물류ㆍ유통 혁신기업 성장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자율주행 화물차·사물인터넷(IoT) 콜드체인 온·습도 관리기술 등 첨단물류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약 2000억 원을 투자한다. 물류산업 디지털화에 대비한 융합인력 양성, 신기술 기반의 혁신물류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위수탁제도(지입제), 다단계 관행 근절 및 대형사 불공정관행 차단·개선을 통한 시장질서 혁신에도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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