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네시스 G90 첫 리콜…정속주행장치 결함 탓 '추돌사고' 우려

입력 2019-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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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크루즈 콘트롤 SW 오류, 투싼과 스포티지는 조향불능 우려

(자료=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G90(지 나인티)가 처음으로 리콜된다.

G90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달리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결함 탓에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가속 또는 감속이 순간적으로 이뤄져 추돌사고 가능성이 제기됐다.

20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기아차, 재규어랜드로버, 닛산 등 10개 제작 및 수입사가 판매한 43개 차종 4만3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제네시스 G90 등 3개 차종 1만1317대 및 기아차 니로 등 2개 차종 2529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제네시스 G90 등 2개 차종 1만1225대는 SCC 소프트웨어 오류로 스마트 크루즈 가감속 제어 및 차간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속주행중인 자동차가 갑자기 가속 또는 감속돼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밖에 현대차 투싼(TL) 92대와 기아차 스포티지(QL) 31대는 타이어의 진행방향을 조정하는 장치인 ‘타이로드엔드’ 내 부품 결함으로 타이로드엔드의 휠 연결부(볼 조인트)가 이탈돼 조향 불능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자료=국토부)

수입차 가운데에서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4 등 7차종 1만9561대가 재리콜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디젤엔진 리콜의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제작사의 시정방법 및 대상 대수가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기존 시정방법을 변경하고, 대상 대수도 기존 1만6022대에서 3539대를 추가해 총 7개 차종 1만9561대에 대한 재리콜에 나선다.

이와는 별개로, 재규어 I-PACE 122대는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안전기준 제15조제1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닛산에서 수입해 판매한 무라노 1752대는 ABS(Anti- Lock Brake System) 제어장치내 일부 부품 부식으로 정상적인 제동이 불가능하다는 결함이 제기됐다.

해당 모델은 내달 8일부터 한국닛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 후 ABS 엑추에이터 교환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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