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혼] 고유정 전 남편이 보호받지 못한 면접교섭권

입력 2019-06-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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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불이행, 강력한 제재 필요

최근 사람들을 놀라게 한 고유정 사건. 고유정은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아이 양육권을 가지게 됐다. 고유정은 이혼을 하면서 전 남편에게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합의했다. 그런데 고유정은 여러 핑계를 대면서 2년이나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은 면접교섭 소송을 제기해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소송에 이겨서 2년 만에 아이를 만나게 된 날, 전 남편은 고유정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전 남편이 2년이나 아이를 보지 못해 얼마나 힘들었을지, 2년 만에 아이를 만나러 갈 때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었을지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다.

필자도 아이와 면접교섭을 제대로 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부모 중 한 명이 이혼하기 전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아이를 보게 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는 법원이 결정한 대로 면접교섭이 잘 이뤄지는 편이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면접교섭을 잘 해주지 않으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면접교섭 결정에 잘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나쁜 인상을 주게 돼 이혼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송이 끝나 이혼이 이뤄지고 나면 제대로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받아 양육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우리 법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어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감치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 감치는 교도소 같은 곳에 가두는 것이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할 사람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고, 양육비를 지급할 사람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회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반면 면접교섭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부모에게는 과태료 외에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다. 이혼 이후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인정되는 것은 양육비 청구권이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양육비 청구권을 우리 법이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면접교섭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부모를 제재할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을 무슨 무기처럼 생각하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는 부모는 상대방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면접교섭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가로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경우들도 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송인 김미화 씨가 전 남편의 면접교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한다. 이처럼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면접교섭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는 부모에게는 감치 같은 더 강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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