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동차판매대리점 용역계약 한 카마스터도 근로자"

입력 2019-06-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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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했다고 계약해지, 부당노동행위"

자동차 판매대리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비정규직 자동차 판매원(카마스터)도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지방의 한 자동차대리점주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5년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 업무를 하던 B 씨 등 7명의 카마스터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지했다.

A 씨는 노동위원회가 B 씨 등이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는 개인사업자인 카마스터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한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B 씨 등이 최종 소비자들을 통해 소득을 얻는 일반 개인사업자와 달리 자동차 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중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는다"며 "B 씨 등이 소득을 대리점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A 씨는 B 씨 등에게 용역계약 해지 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노조 탈퇴만 종용했다"면서 "노조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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