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다음달 외교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

입력 2019-06-13 10:37수정 2019-06-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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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비준 동의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한 인터뷰에서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이달 중 시작할 것"이라며 "협약의 주체인 노사단체 의견도 같이 수렴하는 절차도 같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말 ILO 핵심협약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비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협약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금지를 담은 제29호다.

이 장관은 "이달 국제노동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라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노사 의견을 받을 것"이라며 "7월 중에는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해 비준 동의안을 만들어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 의견 수렴을 이달부터 시작하겠다"며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토론회를 통해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해 보려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내법과 상충되는 법 반드시 개정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현행법과 그 법을 해석해 적용하는 대법 판례 두 가지를 보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맞추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협약 비준 추진에서 제외된 강제노동 제105호에 대해서는 "형벌 체계 손을 대야하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며 "고용부보다 법무부 소관이라 시간이 얼마 걸린다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예고한 바 있는 유럽연합(EU)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없다"며 이어 "한-EU FTA 자체에는 분쟁 관련 무역제재 규정은 없지만 걱정하는 것은 (EU) 내부에서 성과를 내라는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하기에 그 외의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은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급격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 장관은 "한계기업이나 한계업종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것은 있다"면서도 "가구소득과 직접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할 때 저임금 노동자 상황과 한계기업 상황 같이 균형있게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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