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자동차부품’ 국산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적발

입력 2019-06-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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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3개 업체에 시정명령ㆍ과징금 6억3000만원 부과

▲국산으로 허위 표시된 중국산 자동차 현가장치.(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325억 원 상당의 중국산 자동차부품 626만 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도 유통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위조 자동차부품들은 모두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나 현가장치다. 동일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의 연구소에서 품질 테스트 결과, 일부 부품의 경우 국내 모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세관은 “최근 대구 자동차 부품업계는 경기 부진과 동종업체들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상당수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자동차부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까지 등장해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세관은 3월 지역 내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끝에 수입 시 원산지를 미표시한 부품에 ‘MADE IN KOREA’ 표시를 각인하는 수법 등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이후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자동차부품 9만여 점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하고, 판매를 완료한 부품 427만여 점에 대해서는 과징금 6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관세청은 “외국산 부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가 해외 바이어들로 하여금 국산품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신인도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외국산 자동차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행위가 더 있다고 판단해 국산 자동차부품 산업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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