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인수한 사모펀드, 금융그룹 감독 안 받는다

입력 2019-06-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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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 개정·연장 의결

앞으로 사모펀드(PEF)를 운용 중인 업무집행사원(GP)은 금융사를 인수하더라도 금융당국의 금융그룹감독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정’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 적용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모펀드처럼 전업 GP가 지배구조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이다. 현행 규정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한다. 다만, 감독 실익이 적을 때에만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전업 GP는 사모펀드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한다”며 “이는 금융업 지속 영위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의사 결정은 위험 전이와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작다”고 했다. 다만, 전업 GP가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거나 기업집단계열 사모펀드는 감독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적인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나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퀴티 등은 금융사를 인수해도 감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다음 달 1일 만료되는 모범규준 시범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금융그룹감독 규정을 상법과의 정합성과 그룹별 상황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삭제했다. 이 밖에 현재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을 담은 보고사항을 매 분기 말 2개월 안으로 보고하고 3개월 안으로 공시하도록 한 규정을 각 15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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