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에 “새로운 사실 드러나…의혹 끝까지 추적”

입력 2019-05-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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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저장장치 훼손 관련 수사 중…“법·제도 보안하면서 정부 책임 다하겠다”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둔 4월 15일 사고해역 인근인 전라남도 진도군 팽목항에서 열린 전야제에서 ‘너나들이프로젝트’공연단원들이 문화공연을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원은 올해 3월 29일 시작돼 한 달 만에 24만529명이 함께했다.

이 청원에 답변자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정현곤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함께 했다. 먼저 박 비서관은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세월호 진상규명이 현재진행형인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중 당시 경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 21일에는 세월호 참사 보름 뒤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같은 날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에 대해 징역 2년~3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이에 대해 정 비서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 등이 아닐까 한다”며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감사였다고 인정했고,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1기 특조위 활동에 관해 정 비서관은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조사로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당시 국회에서는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당시 강제 종료 논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1기 세월호 특조위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정조사 등 그 어떤 기관에서도 세월호 참사 전반과 관련한 원인, 구조나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적시하며 국회에 특검 수사 의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와 관해 정 비서관은 “당시 수사는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당시 수사팀은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해 △증·개축 공사로 인한 복원성 약화 △과적 및 부실고박 △조타수 등의 운항상 과실 등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법원이 2심과 3심에서 ‘조타수 등의 과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세월호 침몰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2기 특조위는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처럼 특조위의 판단에 따라 고발 혹은 수사 요청을 한다면 검찰은 수사해야 한다. 2기 특조위는 활동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2020년까지다.

이어 박 비서관은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5주기 추모글을 전하면서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95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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