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은닉' 삼성바이오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9-05-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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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증거물들을 공장 바닥에 숨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4일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안 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공장 마룻바닥을 뜯고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들의 노트북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시작한 이래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직원은 안 씨를 포함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등 모두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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