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소득층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내린다

입력 2019-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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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웠던 가구들이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 원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시행된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30%로 임대하는 방식을 뜻하며, 전세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LH 등이 임차 후 재임대해 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우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나,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어진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이 절반 이하로 책정된다. 단, 입주자 희망 시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방안은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6월 중 신규 입주자 모집(3726호)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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