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입력 2019-05-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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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강제노동 제105호'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ILO는 각국과 맺은 189개 협약 가운데 8개를 핵심 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중 차별과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4개 항목만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 관련 4개 항목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은 ‘노동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해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협약(98호)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고용 거부 등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로 노동자는 누구나 원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강제노동 협약(29호)은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를 금지한다’, 강제노동 폐지 협약(105호)은 ‘정치적 견해,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목적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비준을 추진하는 3개 협약에 대해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은 비준 추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헌법상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선(先)입법 후(後)비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를 기다려왔다. 경사노위는 작년 7월부터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해왔으나 지난 20일 합의에 실패했고 국회 파행이 길어지자 정부가 일부 협약에 대해 먼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노동계는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경영계는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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