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전부 무죄…"감사하고 존경한다"

입력 2019-05-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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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등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3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개를 각각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재선(친형)이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해 피고인 입장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의 시장 등 권한에 따른 구 정신보건법 절차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원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방송사에서 주관한 토론회에서 친형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선고 공보 등에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 부분에 대해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은 평가적 표현으로 이 지사의 발언이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장도 개발에 대한 내용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이 지사 측이 개발 이익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로써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

이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사법부가 인권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했다”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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