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온라인 마약사범 2개월 간 집중단속...93명 검거·23명 구속

입력 2019-05-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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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약 2개월간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유통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9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유통 사범 9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투약·소지 사범이 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 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유통 사범 17명(구속 7명) 순이었다.

특히, 검거 사례 중 약 26%(24명)는 가짜 마약 판매 사기로 확인됐다. 이들은 구매자가 사기 피해를 봐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가 아닌 물품을 마약류로 잘못 알고서 판매하거나 사들이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매 물품이 마약류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도 이를 파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

또 온라인상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려놓기만 해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온라인 마약류 판매상들은 대개 외국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면서 국내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로 범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과 함께 단속에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 게시글 총 19만8천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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