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 무죄…카뱅 대주주되나

입력 2019-05-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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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연합뉴스)

계열사 신고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김 의장이 자료가 허위로 제출됐다고 인식했을 가능성,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는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을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김 의장이 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자료제출에 대해 상세한 공문을 받았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자료제출에 대해 검토하거나 서류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날 선고로 카카오의 행보에 녹색등이 켜졌다. 카카오는 지난달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가 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의장이 기소되면서 발목을 잡혔다.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려면 5년 내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김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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