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숙의 참견] 과학기술,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

입력 2019-05-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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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부산파워반도체랩 초빙교수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는 국가경쟁력 확보의 근간이 되며, 지역의 차별화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견인하게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 간 경쟁이 지역·도시 간 경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지역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2018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세계 경쟁력 연감에서도 국가경쟁력과 과학 및 기술 경쟁력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 경쟁력은 국가경쟁력 확보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지역 경쟁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가보다는 지역 차원의 과학기술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0년부터 정부에 의해 시행된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시작으로 지난 20년 동안 지방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혁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1~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성과로 지역 R&D 투자 확대,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지원단 및 지방정부 소속 R&D 기획·관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 등 지방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계 강화 및 R&D 인프라 확충 등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자체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역 혁신을 직접 목적으로 한 과학기술 투자는 2008년 이후 정체 상태에 있으며, 중앙정부 주도의 R&D 투자시스템으로 인하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사업에 단순 매칭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전략산업 분야와의 투자 연계성 부족 등 전략적 지역 혁신 창출 역량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다.

또한, 초연결·초지능이 가능해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산업구조 변화 및 생산·판매·홍보 등에 있어 지리적 제약을 감소시켰으며,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력 부족 및 노동집약적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신성장동력의 부재는 새로운 기술혁신 생태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와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및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로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이루는 것이 5차 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과학기술 활동으로 17개 시·도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과학진흥의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작년 9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신(新)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을 마련하고 4개의 시범지역(부산, 울산, 충남, 전북)이 이를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이 확보되어야 하며, R&D 전담 지원 조직 확보와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로, 지역 특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동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 투자계획을 지역이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다음, 지방정부가 지방분권에 따른 자율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R&D 사업에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예산, 즉 포괄보조금이 중앙정부로부터 주어져야 한다. 문제는 지역 혁신에 투자되고 있는 R&D 자금은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기획·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방정부에 이 예산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조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민·관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포괄보조금 제도의 실질적 확보가 이번 5차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에는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

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자료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안)

2. KISTEP 통계브리프 2018년 제10호 : 2018 IMD 세계 경쟁력 분석

3. KISTEP R&D INI, Vol. 24. 2018.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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