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알바생도 휴일근로수당 받는다

입력 2019-04-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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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알바천국)

근로자의 날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은 각각 근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 대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16일부터 24일까지 알바생 회원과 사장 회원 3329명(△알바생 3191명 △사장님 138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30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사장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사장 59.4%가 근로자의 날 “근무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0.6%는 “근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꼴인 57.4%는 “올해 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라고 말해, 상당수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의 날 근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 일급·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된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전체의 26.8%에 불과했으며, △전혀 몰랐다(42.9%)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30.3%) 순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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