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입력 2019-04-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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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 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등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 씨, 부장 이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법원에 도착한 양 씨 등은 증거인멸과 관련해 윗선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JY’, ‘합병’ 등 단어를 삭제했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꾸는 등 자회사 회계기준을 변경해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와 이 씨 등에 대한 영장 발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증거인멸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삼성전자 상무 A씨를 증거인멸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삼성 옛 미래전략실에 근무했던 A 씨는 현재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상무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분식회계 관련 회계자료, 내부 보고서 등 증거를 인멸할 때 직접 현장에 나가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TF 소속 직원들과 에피스를 방문해 직원들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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