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그리고 '진주참극' 안인득

입력 2019-04-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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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논란 法 판단 급물살

이재명 지사 '안인득' 관련 발언 이후 선고 관건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진단과 관련해 법정에 나섰다. 진주 참극으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화두에 올린 안인득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25일 이재명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진단은 지자체가 의무를 다한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행보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검찰에 대한 불만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검찰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은 최근 있었던 진주 방화 살인사건과 관련해 법조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진주 사건 피의자인 안인득이 범행 이전에도 정신질환이 확인됐으며 수 차례에 걸쳐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

실제 안인득의 형과 동생이 그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제가 보호의무자(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아니란 이유로 보호입원이 성립되지 못했던 것. 여기에 안인득 본인이 병원 방문을 거부함에 따라 진단을 받지 못했고, 응급입원을 통한 행정입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진주 묻지마살인, 막을 수 있었다는데 동의한다"라면서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이고(7조, 8조, 12조) 정신과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고 진단필요를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다(44조)"고 설명했다.

더불어 "시,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경찰은 전문의에게 진단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해위험이 분명해 여러차례 민원을 냈는데,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기피하여 정신질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져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고 이날 제20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마친다. 1심 선고 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해 내달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만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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